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10월 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의 가장 큰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인데요
6억~9원원 부동산 매매의 경우 0.4%로 인하,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로 각각 인하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가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임대계약의 경우 0.3%, 6억~9억은 0.4%, 12억~15억은 0.5%, 15억이상의 경우 0.6%로 각각 인하되며 8억원의 아파트 임대시 수수료는 현행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한느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게시하여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구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