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소득기준 초과 '젋은 맞벌이'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법안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청약 신청조차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첨제의 경우 자녀 수나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가액 3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이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 30%(일반) 구조를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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