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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by @&㉾®№\ 2021. 10. 28.

어제부터 소상공이 손실보상금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씁니다. 신청은 30일까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신청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자 기준

 

1. 대상자

2021년 7월 7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입 포함)입니다.

 

방역조치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식탕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크,백화점,카지노,PC방,
이미용업 등

 

2. 제외대상

영업 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 및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던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등 제외

 

지급 기준

 

1. 산정방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인건비, 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적용

 

신청 방법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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