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소상공이 손실보상금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씁니다. 신청은 30일까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신청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자 기준
1. 대상자
2021년 7월 7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입 포함)입니다.
방역조치 |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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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
식탕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크,백화점,카지노,PC방, 이미용업 등 |
2. 제외대상
영업 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 및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던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등 제외
지급 기준
1. 산정방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인건비, 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적용
신청 방법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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