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부랑자 최대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이다. 이 복지원에서 수용자들의 중도농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성폭행 등 인권침해로 인해 12년 동안 약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내용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일대에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세워졌고 길거리 노숙인 부랑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까지도 강제로 납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거나 구타 심지어 죽이고 암매장까지 서슴치 않았다. 무차별적인 감금과 인권침해로 12년 동안 약 500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원 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가기까지 했다.
원장 박인근은 직업군인 출신으로 과거 장인이 운영하는 형제육아원을 인수하여 1965년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따내 시설을 급속히 확장시켰다.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았고, 고급 아파트나, 콘도, 골프 회원권등을 사며 사치를 일삼았다. 또한
사건 재판 결과 및 그 이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에세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는 반 정부 시위로 사건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들어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불법구금이나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게되었다. 또한 횡령한 국고보조금도 12억원에 이르지만 7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은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원장 박인근, 총무 김돈영, 사무총장 주영은,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소대장 임채홍 5명을 특수감금, 초지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했고, 박인근의 아들 박두선은 입건했다.
결과적으로 원장 박인근은 징역 2년의 가벼운 형벌만 받고 출소한 후 온천, 헬스장, 부동산 임대사업과 전국 야산을 소유한 대부호로 살았고 형제복지원은 2013년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해 기존 형제복지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회사에 200억이라는 비싼 가격에 처분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누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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